“ICT민생법안 국회통과 시급”…ICT단체 한목소리

일반입력 :2014/02/13 11:57

정윤희 기자

ICT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민생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관련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형남 ICT대연합 감사(숙명여대 교수)는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서민의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결국 미방위는 제출된 ICT 관련 140건의 법안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단 1건만 통과시키며 비난을 자초했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4,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해당 법안들의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ICT 대연합이 통과를 촉구한 7개 민생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법률안 등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 안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보조금 공시,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이다. 통과 지연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보조금 대란’을 꼽았다.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결국 휴대폰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내는 통신요금, 단말기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혜택은 일부 고객에게만 집중적,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클라우드법의 경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 미비로 인해 선진국 등에 비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 국경이 없는 클라우드 산업의 특성상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백준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사는 “클라우드법은 사업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 즉 클라우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필수 법안”이라며 “우리나라가 전근대적인 물리적 망분리에 골몰하고 있을 때 영국, 일본 등 해외의 클라우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사법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법에는 기술사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도로교통, 항만, 정보통신망, 소방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해당 법을 통과시켜 국가에 등록된 기술사가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토록 해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한다”며 “현재는 등록규정이 없어 ‘장롱 자격증화’ 된 기술사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법은 하도급자 보호,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경우 행정처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이 적용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황의환 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약 8천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며 중소업체들이 업을 이어가는 곳”이라며 “이들이 일시적 자본금 충족이 안 될 경우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차 회생의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ICT 대연합은 “해당 7개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고 ICT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대연합은 성명서 발표를 위해 관련 소비자단체, 협회, 학회, 포럼, 산업계 등 25개 기관 3천865명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