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10곳, 단통법 제정 촉구

2월 임시국회서 법안 제정 논의 요구

사회입력 :2014/02/12 12:31

국내 주요 소비자 단체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제정을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정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소비자 단체 모임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서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10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다.

협의회는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이 단말기 유통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입가격)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도 받지 못한 소비자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켜 오는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해외에 비해 스마트폰 가격이 20~30% 비싸게 형성됐지만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착시현상 만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15개국 주요도시 국제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와 LG전자 G2 스마트폰의 가격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작년 6월 소비자 826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용자의 35.7%가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비 부담의 요인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차별을 금지해 소비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공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통법을 반대하는 제조사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를 비싸게 판매하고, 해외에서 출시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는 외면하는 그릇된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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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에 따라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유통구조 정상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단통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