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가제, 정부 주도 담합…요금경쟁 보장해야

일반입력 :2014/02/10 15:14    수정: 2014/02/10 15:25

정윤희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단통법보다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의 조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단통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일정금액(27만원)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며 “단통법은 ‘창조’로 위장된 ‘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면 고사양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이 제한돼 LTE 등 신기술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여기에 제조사의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면 제조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의 대안으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내세웠다.

요금인가제 폐기를 통한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요금인가제는 PCS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996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조 교수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 주도의 담합”이라며 “SK텔레콤이 요금을 인가받아 책정하면 KT, LG유플러스가 이를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으로 통신3사의 요금경쟁이 제한돼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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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경쟁이 심화되면,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의실험 분석 결과 인가제 폐지로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보조금과 장려금은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인허가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