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사실조사 다시 착수

일반입력 :2014/01/27 16:02    수정: 2014/02/11 06:18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보조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연초부터 벌어진 과열된 보조금 시장에 제재를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제재 결정을 내리고 겨우 한달이 지난 뒤 다시 규제 칼날을 세운 것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에도 자정되지 않았던 시장이다. 제재 의결 당시 자체적으로 조사 방법의 부족함을 논하기도 한 방통위다.

신규 가입자 모집급지(영업정지) 없는 제재 의결 이후 고작 한 달 만에 추가 제재 논의 시작으로 스스로 영을 세우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다”며 사실조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일 7만6천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천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는 그간 이통사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그럼에도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밝힌 사실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를 가려 과징금을 부과하고 선별적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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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지난달 제재시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