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국회에 단통법 심의 촉구

“골목상권 보호해야…시장 교란은 대기업 계열 비대면 특수유통망 탓”

일반입력 :2014/02/19 09:07    수정: 2014/02/19 10:00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휴대폰 유통 골목상권 보호, 단통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 설립, 27만원 보조금 상한선 철폐 등의 포함한 법안 수정 요구도 내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구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이하 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싼 휴대폰 가격과 과도한 통신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심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제, 제조사 장려금도 조사 대상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와 보조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통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2월 국회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나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는 “통신시장의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과도한 차별 지원의 금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확립’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시장 문란행위의 주체는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아닌 대기업과 그 계열 유통망, 연계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특수 유통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기된 단통법에 반드시 수십만의 유통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명시되고 이를 보장할 조항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회가 미방위에 요청하는 단통법 수정 내용은 크게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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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 유통 소상인의 생계 보장 및 불공정한 대기업 유통(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 소속기업)의 폐해로부터의 보호 ▲개인정보 유출, 비실물거래, 불법 사금융 전용 등의 방지 위한 비대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진입장벽 강화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 설립 ▲보조금 공시의 방법와 제한기간, 범위 등이 포함된 자율적 규제행위 명시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철폐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서는 단통법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성명서를 내게 됐다”며 “단통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유통 소상인의 생업 터전이 보장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