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발효까지 시장과열”…18일 국회 주목

단통법 법안소위 논의 불투명…과열 장기화 우려

일반입력 :2014/02/16 09:22    수정: 2014/02/16 09:26

정윤희 기자

연초부터 휴대폰 보조금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은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내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실제로 이동통신시장은 연말 방통위 제재 직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 지난 1월 23일과 지난 11일 절정에 달했다. 각각 ‘123대란’, ‘211대란’이라고 이름 붙은 이날 시장에서는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LG G2 등 최신 LTE 스마트폰의 가격이 폭락했다.

자연히 번호이동도 폭증했다. 123대란 당시 번호이동은 하루 14만건, 211대란 때는 11만건을 각각 기록했다. 각각 방통위 시장과열 기준 2만4천건보다 무려 6배, 4.6배 웃도는 수치다.

■이통사 점유율 싸움 치열…단통법 미통과시 장기화

통신업계 및 증권가에서는 단통법 발효 전까지 보조금 과열화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돼 보조금과 장려금 지급규모가 투명화 되면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KT는 30%를 반드시 사수하기로 한 상태인 반면, LG유플러스는 20%를 돌파하는 것이 목표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사들이 시장점유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통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장점유율을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한국전쟁 당시 휴전 협정 발효직전 고지를 뺏고 사수하기 위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일 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나 상정 가능할 것”이라며 “보조금 격화 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18일 국회 논의될까…통과 불투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CT 현안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단통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14일 미방위 법안소위는 여야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졌던 개인정보유출 관련 법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을 겪었다.

미방위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결국 미방위는 제출된 ICT 관련 140건의 법안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단 1건만을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쉽사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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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전긍긍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이라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4,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ICT 관련 단체들이 모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민의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ICT 현안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