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한 결과, KT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주파수 할당은 기존 900MHz 대역의 혼·간섭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KT는 900MHz 대역(905~915MHz)을 LTE 보조망으로 할당 받았으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코드리스폰)과의 간섭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간섭을 피해 0.7MHz 만큼 하향 이동토록 한 것으로(904.3~914.3MHz), 옮긴 대역만큼 새로 할당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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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전파자원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KT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KT의 기할당 대역을 이동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상 할당공고를 내고 심사를 통해 새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