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드시 비행모드로 설정해야만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다. 또 착륙시 시야가 좋지 않을 경우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대용 전자기기가 운항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자체 평가하고, 지침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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