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 휴대폰 사용

일반입력 :2014/01/08 09:07    수정: 2014/01/08 09:30

김태정 기자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들이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진다.

단, 전화 서비스가 차단돼 통화는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포공항 인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추진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항공사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항공사는 이행지침에 따라 자체 안전성 평가 후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승객이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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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항공사들은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해 11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전자기기를 전면 허용하자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전자기기 규제를 차례로 없애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