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 데이터 통신을 허용할 계획이다.
씨넷은 21일(현지시간) FCC가 미연방항공청(FAA)의 협조를 얻어 고도 1만피트(3천미터)의 비행기 안에서 이같은 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이 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FCC는 그동안 운항중인 기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물론 웹서핑까지 금지해 왔다. 톰 윌러 FCC의장은 21일 “FCC가 변화하는 기술 추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기술은 공중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우리가 오래된 규제적 규칙을 재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연방항공청(FAA)과 긴밀하게 작업할 것이며 항공산업계도 소비자에게 새로운 모바일통신 기회를 제공할 이 주제에 대해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CC의 움직임은 몇 주 전 FAA가 자체 규정을 바꿔 비행중 전자제품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FAA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비행기 탑승객들은 비행기이·착륙 중 전자책, 태블릿 같은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FAA는 휴대폰 사용은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행중인 탑승객들이 기내에서는 휴대폰을 전파수신을 막는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CC의 새로운 계획대로라면 비행기 탑승객들은 일단 비행기가 1만피트 상공에 이르면 휴대폰을 사용한 음성통화는 물론 인터넷 웹서핑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착륙시에는 여전히 단말기를 에어플레인 모드로유지해야 한다.
FCC는 비행중 휴대폰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사에 이 규정을 강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항공사는 여전히 비행중 휴대폰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기 운항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난번 FCC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FCC는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내놓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2007년 비행승무원들과 다른 측의 반대로비로 법규 개정이 무산됐다. 당시 FCC는 운항중 휴대폰통화 제한 규정을 바꿀 만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운항중 휴대폰 사용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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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에서의 휴대폰서비스제한 규정도 바뀌고 있다. 지난 주 유럽위원회(EC)는 비행기 탑승객들이 3G,4G데이터 통신을 하는 승객들에게 단말기 사용을 허용했다.
앞서 EC는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1만피트 상공에서 2G무선통신 단말기 사용만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유럽도 미국처럼 결국에는 비행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