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취득 경로 확인한다"

일반입력 :2014/01/26 15:31

손경호 기자

1억여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과도한 대출권유, 모집을 제한키로 했다. 개인정보불법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권유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금융 이용자나 금융회사에 필요한 방식인지 면밀하고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며 반드시 필요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러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갖고 대출하게됐는지를 확인하도록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경로를 확인, 점검하고, 불법 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TV방송광고 등을 통한 대출 권유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오는 3월말까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여기에는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모집행위 등도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객 모집행위를 가능케 했다. 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등 다이렉트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6개 손해보험회사와 라이나 등 1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일부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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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측은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돼 해당 (개인)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돼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실적 위주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할 경우 대출 승인 전 고객에서 유선연락, 지점방문 확인을 대출모집인과 접촉경로를 확인해야만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