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 파업 정당…사측 손배소 기각

일반입력 :2014/01/23 22:24

MBC가 지난 2012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으로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청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업 목적이 정당하고 시l, 절차, 수단, 방법 등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에 합의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상의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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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즉각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한 파업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당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파업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