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정당"…사측 즉각 항소

일반입력 :2014/01/17 17:55    수정: 2014/01/17 18:05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이후, 노조원 해고 또는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자협회와 야당 정치권에선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MBC는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원 44명은 2012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이라며 인사권이나 경영권이 남용되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판결이 나오자 MBC는 곧장 항소의 뜻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이것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MBC를 압박했다.

관련기사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 발표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MBC는 해직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 독립과 자유의 승리이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악행에 대한 사업부의 엄정한 심판”이라며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고, 파업참여 언론인에 대한 해임과 징계는 부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