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원이 본격 심리를 앞두고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美 씨넷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으로 배심원 평의 등 통상적인 정식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때 빠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식 심리를 앞두고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루시 고 판사는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특허번호 8,074,172)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단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S2 등이다.
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침해를 주장했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특허번호 7,577,757)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했다.
당초 애플과 삼성 양측은 각각 사실심리생략판결 청구를 제기했으나 애플의 청구 내용은 일부 인용되고 삼성의 청구 내용은 전부 기각됐다.
관련기사
- 삼성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애플의 각서 요구2014.01.22
- 애플 “삼성이 복제방지 약속하면 소송합의”2014.01.22
- 삼성-애플 끝나지 않는 싸움 향방은?2014.01.22
- 독일에선 삼성이 애플에 특허소송 승소2014.01.22
이번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2차 특허소송 공판을 앞두고 쟁점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 애플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양사 간 2차 특허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3월 31일 시작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양사 간 조정을 위해 내달 19일 전에 최고경영자(CEO) 간 협상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