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복제 금지(anti-cloning)' 조건을 전제로 삼성과의 특허 소송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페이턴츠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에 '디자인을 복제(cloning)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HTC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전례가 있다. 오는 3월 31일 애플-삼성 간 2차 특허소송 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원은 두 회사의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애플 최고지재권책임자(CIPO)인 고문변호사 B.J. 워트루스는 지난 16일 미국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법원 진술에서 애플과 삼성간 협의는 계속 라이선스의 범위와 애플 제품 복제 방지조건에서 한계를 만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애플 변호인도 16일 “삼성이 애플의 동의안에 대응해 애플이 삼성에 최근 복제방지 조건없이 합의을 요청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워트루스는 “최근 애플로부터 복제 반대 조항이 없는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삼성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애플은 모든 라이선스의 범위에 제품 복제 방지의 한계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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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삼성과의 최초 특허소송에 승리했음에도 지난 2012년 12월 루시 고 판사로부터 삼성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조치 판결을 거부당했다. 애플은 그녀의 판결에 반발,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인정, 사안을 루시고 판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한편 애플의 제안은 오는 30일 루시 고 판사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공판에서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