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경제입력 :2014/01/15 08:19    수정: 2014/01/15 08:24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급여액과 항목별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준다. 무주택자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더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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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