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시작됐지만 접속자 폭주로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한때 30만명이상이 대기할 정도로 접속자 폭주에 시달렸다. 이에 국세청은 오후 5시 이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작년부터 국세청은 해당 홈페이지 접속자 수 폭주 시 이용자에게 팝어방을 띄워 대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로그인 시 대기예상시간가 현재 접속자 수 현황을 보여준다. 팝업창에 나타난 대기시간이 지나면 조회서비스로 자동 접속된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주요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해,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사이트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전년보다 확대 제공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사업자의 서류 미제출 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됐다. 해당자는 월세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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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다.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졌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며,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