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

검찰, 강제 구인 집행하나

일반입력 :2014/01/14 11:34    수정: 2014/01/14 11:36

정윤희 기자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했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15일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소재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는데, 피의자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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