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국회 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KBS 수익을 분리해 회계 처리하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별도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KBS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수익별로 구분하게 하는 점과 국회 내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산정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해 회게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수신료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KBS 공영성 논란과 정치적 판단으로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와 EBS간의 수신료 배분도 공방방송수신료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용료에 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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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12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외 관련 내용을 제출한 상황에 발의된 것. 이해관계와 의결 내용 및 과정을 두고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이다.
노웅래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됐지만 그동안 징수 및 산정, 집행에 있어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박탈되어 왔고, 수신료 인상 등의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