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토로라 단말 美 수입금지"…MS 勝

일반입력 :2013/12/17 11:25    수정: 2013/12/17 11:27

이재운 기자

구글이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완패해 모토로라 기기 상당수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법원은 MS가 제기했던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모토로라가 제조한 안드로이드 기기 전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ITC는 지난 2011년 11월 MS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소한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지난해 5월 내렸다. 당시 MS는 모토로라가 자신들의 특허 9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모토로라가 이에 반발하며 항소한 가운데, 지난해 8월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소송전은 구글과 MS간 대결로 번졌다.

ITC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은 MS의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이다. ‘모바일 기기에서 일정을 알려주고, 그룹 스케줄을 관리하는 기능’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566)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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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특허 침해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MS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ITC의 수입 금지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마저 모토로라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모토로라는 제품 공급을 위해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관련 기능을 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모토로라를 제외한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사들은 이미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MS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70%가 자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