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형량에 누리꾼 시끌

사회입력 :2013/12/12 17:24

온라인이슈팀 기자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징역이 마땅하다는 시선과 다른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 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속 인물이) 강 씨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거나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지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을 강 씨라고 단정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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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hans****)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figh****)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집행유예냐며 이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고 여겼으며, 또다른 누리꾼(ambi****)도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 이미지 깍을 짓을 했으니 당연히 징역 살아야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 누리꾼(zecv****)은 (합성사진 올리는 건) 표현의 자유 아니냐고 되물었고, 다른 누리꾼(mimm****)은 직접 합성한건지 누가올린거 퍼와서 올린 건지 모르겠다며 최초 배포자가 아니면 징역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또다른 누리꾼(qkrd****)도 강간범도 징역 조금사는데 이정도 합성했다고 징역은 좀 아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