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일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신현택)을 지정했다.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 결과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지난 10월 3차 공고 결과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했으며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하게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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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되어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