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누리꾼 와글

정치입력 :2013/12/12 15:07

온라인이슈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시 당선무효가 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대법원 실형 확정에 따라 김 의원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촉탁공문을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곧 소환장을 발송하게 되며 김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심 전 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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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의원과 심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김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에 김영주 전 의원 구속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신속히 가결되길 바랍니다,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지급한 세비 환수하는법 만들어야, 저 자리가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 자리길래 50억을 걸었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