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최 회장 측이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억원 금전 지원에 대해 “재산분할에서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크게 상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위법성을 들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과 달리 2018년 친인척 증여분(약 9천220억원)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반소)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 변호인단 "억측이나 오해 해소되길"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라며 "특히 항소심 판결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한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후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리스크 덜어낸 최태원, APEC 개최 등 대외 행보 집중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 최 회장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SK주식 매각 등 지배력 변동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파기 환송으로 경영권 리스크를 덜게 됐다. 그룹 안팎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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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파기환송 시 재산분할금 감소와 경영권 안정화로 SK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최 회장은 대외 행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18일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유치 행사,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외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