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34년 지나 누리꾼 재조명

사회입력 :2013/12/12 14:18

온라인이슈팀 기자

34년전 '12·12사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새삼 화제다.

12·12사태는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다.

12·12사태를 주도한 전두환 중심의 군인친목모임 '하나회'는 1980년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의 실세가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강창희 현 국회의장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2·12사태 당시 정승화 대장 연행은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졌는데 신군부 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고 하나회는 실권을 장악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서 신군부 집권이 끝났다.

지난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1996년 1월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전두환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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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누리꾼들은 1212사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오늘 돌아다니는 숫자 12의 비밀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나만 몰랐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