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받더라도 주기적 대면진료 받아야"

일반입력 :2013/12/10 18:05

이재구 기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도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잇따른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수정안에는 원격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제한하고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재택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며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보건복지부는 수정안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을 내놓았다.

▲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나=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 및 합의로 진행하게 된다.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원격의료기기 허가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건강정보의 삭제·분실·유출 가능성은 없나=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격의료 시설·장비기준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 장비 구축과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원격조제로 말미암은 약용법이나 용량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에 의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다.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았을 때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제약국 사전 지정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도입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원격의료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의료체계가 전혀 변화하지 않으므로 의료제도가 민영화될 우려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