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OLED기술유출피고인 대부분 무죄

일반입력 :2013/12/10 16:34    수정: 2013/12/10 16:37

정현정 기자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해외 장비업체 직원들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AMOLED 기술을 해외 경쟁업체 등에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5명과 협력업체 이스라엘 검사장비 업체 오보텍코리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AMOLED TV용 패널의 실물회로도 등을 USB에 담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 소속 회사인 오보텍이 핵심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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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 정보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보텍 검사장비 판매를 늘리기 위해 빼낸 기술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건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 업체들과 접촉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것이 실제 기술유출로 이어졌는지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