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계열분리를 요청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분리돼 생명보험 경영에 매진하게 됐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양생명은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양생명은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과의 관계가 미미함에도 동양사태 이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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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신청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주식 1.67% 전량을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의 선 긋기에 나서왔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 57.6%, 타이요생명 4.9%, 우리사주 3%, 동양그룹(동양증권) 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