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에서 완전 분리

일반입력 :2013/12/06 15:09

김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계열분리를 요청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분리돼 생명보험 경영에 매진하게 됐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양생명은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양생명은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과의 관계가 미미함에도 동양사태 이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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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신청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주식 1.67% 전량을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의 선 긋기에 나서왔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 57.6%, 타이요생명 4.9%, 우리사주 3%, 동양그룹(동양증권) 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