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일반입력 :2013/10/17 10:03    수정: 2013/10/17 10:07

송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써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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