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두 번째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37명이며, 산재 판정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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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에도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사업장 등에서 5년 5개월여간 근무하다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겪은 여성 근로자(당시 37세)가 첫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당시 36세)씨가 산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