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허위광고로 1천만원 벌금

일반입력 :2013/11/22 11:34

남혜현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상품 관리 소홀과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쿠팡에서 인조가죽 상품이 천연 소재로 탈바꿈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며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문제는 해당 가방의 소재다. 광고와 달리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의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해 총 3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6만9천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인 9만6천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쿠팡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3천3백만원 중 약 3천100만원을 환불 조치했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 보상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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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소셜커머스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법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파트너 경력과 사전 서류 심사, 샘플 조사, 인증 서류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며 유통업체로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 관계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