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은 한 달에 30만원 이상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보드 게임 결제 이용한도를 한 달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https://image.zdnet.co.kr/2013/11/12/KJ7Z4wgu729Yrh0gUDTN.jpg)
여기에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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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문화부 장관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와 서류열람, 수거·폐기 등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게 될 민간 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로 출범 시기를 이달 23일에서 내달 하순으로 늦췄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