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게임 강력 규제…웹보드 게임사 ‘빨간불’

일반입력 :2013/06/20 12:01    수정: 2013/06/20 12:01

정부가 보다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네오위즈게임즈 등 국내 대표 웹보드 게임사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들어간다.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사용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규제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웹보드 규제안으로 정상적인 게임업체의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업계는 심각한 이용자 감소와 매출 타격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행정 규제로 심리적 위축의 여파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증권사 역시 웹보드 게임사들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표 웹보드 게임사인 NHN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피망’, CJ E&M '넷마블‘, 엠게임 중 매출 하락세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엠게임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게임과 넷마블의 경우 모바일 게임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줄어든 온라인 및 웹보드 게임 매출을 보완한 반면, 네오위즈게임즈와 엠게임의 경우 큰 기대되는 호재가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웹보드 게임 매출이 전체의 10%대로 줄었다고 밝혔지만, 올해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게임인 ‘피파온라인2’가 올해 초 서비스 종료됐고, 올 7월 이후부터 ‘크로스파이어’ 매출 집계 방식이 변경되면서 전체 매출 하락에 따른 웹보드 게임 매출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NHN의 2012년 2013년 웹보드 게임 매출은 각각 3천90억원, 2천87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결 매출액의 각각 12.9%, 9.6%를 차지하며, 게임 매출만 떼어내고 보면 절반 가까이가 웹보드 게임 매출이다. 넷마블 역시 작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5%가 웹보드 게임 매출이었으며, 엠게임 역시 웹보드 게임이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은 국내 대표 웹보드 게임사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적용될 경우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엠게임 등 웹보드 게임사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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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매우 강력한 행정 규제”라면서 “기존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로 업계 피해를 예상했다.

또 그는 “조만간 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모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해해 성과를 내겠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