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게임즈 웹보드 게임 ‘생사’ 금주 결정

일반입력 :2013/06/03 12:08    수정: 2013/06/03 12:08

초이락게임즈의 웹보드 게임 ‘생사’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불법 ‘놀토PC방’을 통해 운영된 초이락게임즈의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 4종에 대한 등급분류취소 결정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해당 회사 측의 소명 자료를 받은 게임위는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등급분류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상 게임은 초이락이 서비스 중인 ‘놀토 로우바둑이’ ‘놀토 텍사스홀덤’ ‘달인맞고’ ‘그랜드포커’ 등 4종이다.

게임위는 지난 4월 말 초이락게임즈 고포류 게임 4종에 대한 등급분류취소예정을 공지했다. 초이락게임즈 고포류 게임들의 불법 운영 현장이 경찰에 단속됐고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게임위가 등급 분류 취소 검토에 들어갔던 것.

이에 초이락게임즈 측은 소명 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놀토PC방 역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임위 측은 당초 내린 등급분류취소예정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존의 결정이 번복된 경우가 사실상 전무했고, 또 여전히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불법 놀토PC방 운영이 단속돼 감정 의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

게임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불법 놀토PC방과 회사가 관계가 없다고 해도 해당 게임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만큼 결과가 뒤바뀌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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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이락게임즈는 지난 2월 회사의 황 모 임원이 100억원대 고포류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에 가담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황 임원은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초이락게임즈 관계자는 “개인의 잘못일 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