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 게임 규제 재추진

일반입력 :2013/06/19 10:46    수정: 2013/06/19 11:00

남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명 '고포류'라 불리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19일 문화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조항은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연말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과 유사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으로 제한 ▲1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1일 손실한도인 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조치가 들어갔다.

이 외에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 받는다. 위반 회수에 따라서는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개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이 업계가 주장한 자율규제안과 맞부딪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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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상기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상기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