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약칭 K-IDEA, 이하 협회)는 웹보드게임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으로 제한 ▲1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1일 손실한도인 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조치를 담은 웹보드 규제안을 발표, 업계 반발을 샀다.
정부 발표에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달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꾸준히 수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진행될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발표하였음에도 문화부에 의해 게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자 협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협회장도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하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자의 의견 수렴기간을 마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