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과징금 3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은 것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필요수준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 회계처리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이디온라인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과거 오류사항을 모두 자진 수정,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거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멜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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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와이디온라인 이사는 “최근 와이디온라인의 실적 상승과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알려지면서 기존 및 신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난해 반기보고서 상 모두 수정 반영했고 공신력있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가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며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최단 시일 내에 거래 정상화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