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전자기기 대신 정리노트 챙겨라"

일반입력 :2013/11/06 14:25

이재운 기자

스마트워치 금지, 휴대폰 금지, MP3 금지. 오는 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기기 휴대가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실력발휘를 하는 동시에 전자기기 활용 등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5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능시험 진행 중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전자시계’ 1종뿐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탑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MP3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어(영어)영역 듣기평가, 막바지 공부 등을 위해 수험생들이 종종 지참하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도 휴대할 없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고사장 안에 들고간 경우는 가방에 담아 매 교시마다 교실 앞 감독관이 지정한 곳에 놓아둬야 한다.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는 해마다 발생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적발한 부정행위자는 총 155명이다. 이 중 휴대전화·MP3플레이어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8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입시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벨소리나 진동이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되도록 전원은 꺼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때 잠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각 교시 시작에 앞서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름종이로 흔히 알려진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도 휴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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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기어 등 스마트워치를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도 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스마트워치는 전자시계와 비슷하게 생긴데다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아 감독관도 이를 알아채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전원도 함께 켜져 있어야 하고 화면을 보는 동작이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어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서상혁 씨는 “시험 당일에 전자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굳이 신경 쓰이는 전자기기를 가져가기보다, 평소에 준비해 둔 정리 노트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며 전자기기 휴대 자체를 가능한 피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