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스미싱 방지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3/11/01 09:29

스미싱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사기)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지난해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천182건, 피해액은 5억7천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2만3천90건, 피해액이 44억4천만원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발송 문자(웹투폰, web to phone)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전체 스미싱 가운데 74%에 이른다.

이상일 의원은 “스미싱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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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의원은 지난 9월 25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수법 사례에 대한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료를 모았으며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진행해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