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영남제분 사모님 이혼안해…논란

사회입력 :2013/10/21 13:39    수정: 2013/10/21 13:40

온라인이슈팀 기자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윤모씨(68)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하모양의 오빠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살인을 사주한 일명 ‘영남제분 사모님’ 윤 씨와 전남편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여전히 법적으로도 부부”라고 말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과 그의 돈(1만달러)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박모 교수의 최근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발언을 인용,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다녀왔다”며 “검찰의 진술 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제분이 윤 씨와 무관하다며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이미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전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강조했다.

공판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과 박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영남제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조금 빼돌렸던 부분은 인정했고, 그 부분은 변제를 하겠다고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제분 회장측 변호인이 ‘남편의 사랑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을 했다. 보통 남편이라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부인을 원망했겠지만 류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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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씨는 사위 김 모 판사와 사촌 동생 하 모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하씨에 대해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07년 형 집행 정지로 한 차례 감옥 바깥을 나온 후 5차례나 형집행 정지를 연장하며 호화 병원에서 생활해 왔다.

누리꾼들은 “이혼했는데 왜 불매운동하냐며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그 회장님 아닌가”, “보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피의자측은 어느 누구도 본인의 죄를 시인, 반성하지 않고 억지논리로 자기변명하기 급급하다”,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