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네트웍스,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 상장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동양 계열사에 대한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17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 익일(18일)부터 동양네트웍스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법정관리 승인이 난 동양에 대해서도 오는 18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의 주식 거래를 다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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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거래소는 “심사결과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양네트웍스, 동양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만료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상장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