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감 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절차적 논의를 해줬지만 언론의 자유를 감안해 언론사 증인채택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동 산회(유예) 이후 조해진 의원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민영방송사를 불러 어떤 기사는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 자유나 정치적 독립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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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10분 안에 (동행명령권 발부 표결 절차) 합의를 하라고 회의를 중단한 것에 다른 증인, 참고인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