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클릭하면 30만원”

일반입력 :2013/10/15 19:29    수정: 2013/10/15 19:30

온라인이슈팀 기자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가 급증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으로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령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문자로 전송한다. 특히 문자에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http://huinongzi.com)를 전달,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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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자는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메시지다. 문제의 주소를 클릭하면 기소내용 본문을 확인하는 대신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특히 이 불법 앱은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30만원을 소액결제로 빼 간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에 대해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는다”며 “담당경찰관의 이름더 반드시 기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