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통합방송법 제정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형식의 한시적인 합산 규제를 제안했다. 현재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통합방송법 제정과 적정 유예기간 일물 전제 아래 이해 당사자간 대립을 중재하자는 취지다.
단기적 미봉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때문에 권 의원은 “다매체 시대, 융복합 시대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에 걸맞는 통합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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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CT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 기본정신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 창출과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것에 목표”라면서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이나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실현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 발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