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케이블 SO 3사 공정위 신고

일반입력 :2013/10/03 12:49

위성방송 IPTV 점유율 합산 규제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번졌다. 정기국회서 논의될 관련 법안 개정을 앞두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의 다툼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일 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등 케이블SO 3사가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제한규제가 공정경쟁이라 주장하면서 뒤로는 방송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시장교란행위라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케이블TV협회가 가입자 3분의 1 제한규제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미 케이블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이 자신들의 지역독점은 유지하면서 전국사업자 KT의 발목을 묶어두려는 교묘한 꼼수이며 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점유율 26%인 KT그룹의 플랫폼 과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CJ그룹의 경우 올 들어 수도권, 강원, 호남 등지의 4개 지역케이블을 사들이고 쓸어 담는데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사세를 확장하는 재벌들의 독과점이야 말로 국민의 매체 선택권과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케이블TV시장은 재벌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과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3사가 전국 92개 지역케이블사업자(SO) 중 절반이 넘는 51개를 소유, 이미 55%의 SO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제한’을 외치는 케이블사업자들의 주장은 ‘결국 재벌들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 KT를 규제하라’는 표적공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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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카이라이프는 “CJ그룹과 태광 티브로드는 전국 각지에서 보도 기능을가진 지역채널을 통해 여론독점이 가능하다”며 “CJ는 국내 17개 PP채널, 태광 티브로드 역시 10개의 PP채널을 보유하면서 상호 케이블망에 교차 편성해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정재벌기업이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논리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애초 지역방송사업을 넘어 인터넷, 유선전화사업, 모바일 사업 등 끝없는 영역확장을 하면서 경쟁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상파 재송신 반대, 공시청 규칙개정 반대, OTS DCS 융합 반대 등 반대 논리로 선의의 신기술과 서비스경쟁을 외면해왔다”면서 “위성방송의 가입자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대 역행적 주장을 펴고 있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