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를 두고 시장점유율 규제 논의에 앞서 위성방송이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시청 해소와 다채널 서비스 제공’이란 출범 목적을 갖지 못한다면 위성방송을 KT만이 아닌 다수의 사업자에 제공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30일 국회서 열린 ‘KT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국감 이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출범 목적이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OTS나 DCS와 같이 IP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결합된 수익 창출의 경로로 변질됐다”며 “KT가 진행하는 위성방송 망과 플랫폼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이 공공성을 가지지 못하고,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배 구조로 흘러서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점유율 규제를 위성방송에 도입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공공성 문제가 선결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소장은 무엇보다 “위성방송을 통한 실시간 시청이 적정한 가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이해해야 한다”며 “위성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DCS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KT의 IPTV 전략에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만을 남기고 플랫폼 기능이 KT에 종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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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소유 규제 강화 측면에서 이종매체 간 겸영 제한의 취지를 반영해 소유규제 상한선은 3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토론자로 나선 김한중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케이블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며 “케이블의 방송 권역 규제 완화도 더욱 안되는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