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송망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도 완화되고 상호접속 협정체결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한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인가제로 운영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 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비과제과 조치계획(예정)은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2013.12. 방송법 개정)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2014.0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2014.1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2014.06. 전자서명법 개정) 등이다.
여기에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2014.0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2014.0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2013.12. 방송법 개정)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2014.06.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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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래부는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한 상태다. 76개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했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