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소신발언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일반입력 :2013/10/12 11:12

온라인이슈팀 기자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대해 소신발언을 내놨다.

종현은 1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 어이가 없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십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한다”며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라고 트윗했다.

앞서 오는 12월 31일 900MHz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코드리스 폰) 사용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난달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도 900MHz 구형 무선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이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형 무선전화기는 900MHz 대역 주파수를 쓰고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1.7GHz, 2.4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한다.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선전화기 디지털 전환 방침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쓰는 가정이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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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 서비스를 시작한 LTE-A 주파수와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KT는 상향기준 905~915MHz 대역을 LTE-A 망으로 사용하는데,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914~915MHz를 이용해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종현이 한마디 잘했다”, “구형 무선전화기 종료 소식 처음 들었다”, “너무 급박하게 알리는 것 아니냐”, “받기만 해도 과태료라니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