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메일 수신거부, 대폭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3/10/10 14:46

정부가 이메일 광고 수신 거부를 한두차례 클릭만으로 가능하도록 조치안을 내놨다. 기존 수신거부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이메일 내에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 2회 내의 클릭만으로 수신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메일 수신거부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누른 뒤 사업자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까지 설정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할 뿐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공지사항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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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조치를 통해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적극적으로 수신거부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