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 또 소송, '월즈'에 맞고소

일반입력 :2013/10/08 09:14    수정: 2013/10/08 09:14

남혜현 기자

액티비전 퍼블리싱이 월즈에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월즈 온라인이 액티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반격 카드를 꺼냈다.

7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액티비전 퍼블리싱은 지난 4일 월즈가 자사 3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액티비전이 문제 삼은 월즈의 소프트웨어는 '월즈 플레이어'로, 3D 콘텐츠와 관련 기술 플랫폼을 아우른다.

액티비전 측은 월즈 플레이어가 자사가 보유한 6,014,145와 5,883,628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3차원에서 작업물의 방향 지시 등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양사간 특허 소송은 앞서 지난해 3월, 월즈 온라인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 엔터테인먼트, 액티비전 퍼블리싱 등을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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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즈가 주장한 내용은 액티비전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가상 현실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를 게임 서비스에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월즈 최고경영자(CEO)인 톰 키드린은 월즈에 의해 창조된 기술들은 가상 게임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게임 산업을 수십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도왔다라며 급속한 산업을 기쁘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세운 공로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